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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 학생회관 진달래관에서 2015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학대회는 전체 대의원 196명 중 166명의 참석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3장 8조에 의거하여 전체 대의원의 1/2 이상 출석이 인정되었기에 개회가 선언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28대 인복위원장 인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166명의 재적 대의원 중 찬성 139표 기권 27표로 제 28대 인복위원장으로 안재영 씨가 인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위 학생회의 활동 및 회계보고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전학대회 안건으로 설정된 안건은 총 4가지였습니다. 안건은 첫째 회칙전면개정위원회 소집 및 전면개정에 관한 안건, 둘째 계절학기 수강료 인하 요구 대의원 결의문 제출에 관한 안건, 셋째, 학우 연서 발의 고대 세종총여학생회(이하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안건, 넷째 총학 산하 교육복지위원회 신설의 안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칙전면개정위원회 소집 및 전면개정에 관한 안건은 회칙의 오타 부분의 수정과, 해석이 애매한 부분의 수정을 위하여 안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한동민씨는 해석이 애매모호한 대표적인 회칙으로 6장 2조 1항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당선 확정 보름 이후부터 차기 선거 후 보름까지로 한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거가 보궐선거로 무효 처리되고 보궐 선거로 이후에 나왔던, 총학생회의 임기문제의 논란에 대한 피드백으로 보입니다. 이 안건은 재적의원 108명중 찬성 98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총학생회의 회계특별위원회 공약이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총학생회장 조현준씨는 "회칙전면개정의 과정에서 회계와 관련된 회칙의 수정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계절학기 수강료 인하 요구 대의원 결의문 제출에 관한 안건은 재적의원 114명중 108명의 찬성 1명의 반대 0명 기권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른학교에 비해서 비싸게 측정된 계절학기의 수강료에 관한 학우들의 공감대가 모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결의문은 6월 8일자로 전학대회의 이름으로 학교에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총학 산해 교육복지위원회 신설에 관한 건 역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재적의원 84명중 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도서관 관리와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칙 12장 2조 1항에 명시된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계승한 단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학생회 조현준 회장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원 수에 대하여 사고처리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감자'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안건

  이번 전학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안건은 세 번째 안건인 총여학생회의 폐지에 관한 학우 연서 발의의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회의는 장작 4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연서발의를 주도한 '늙은호랑이' 강민 씨의 주장과 총여학생회 박소현 씨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강민 씨는 먼저 회칙상의 총여학생회의 존재가치가 흐릿해진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태생적 한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총여학생회의 탄생시기와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여학생회의 행정구조상의 차별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의 주장대로 각각의 사회적 약자마다의 대표와 학생회가 존재한다면 행정적인 효율이 극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씨는 총여학생회가 사라진 다른 학교의 경우처럼 성평등 위원회의 조직을 제안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인권복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강민 학우는 “민주주의나 정치적 활동보다는 학생의 권익을 주로 다루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치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총여학생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장 박소현씨는 회계장부에 대한 사과와 '악마의 편집' 대자보로 인하여 강민 학우와 약속한 사과문을 게시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소현씨는 총여학생회의 창립시기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소현씨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총여학생회가 사라져야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소현씨는 여전히 차별을 느끼고 있는 여학우들이 존재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총여학생회의 역할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위원회 등의 대안기구 설립이 총여학생회의 개혁보다 더욱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현씨는 총여학생회의 회칙 재개정, 인권상담센터와의 성문제 연계산업, 장애 학우들을 위한 인권개선 사업 등을 실행하여 발전된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민씨와 박소현씨의 발언 이후에 오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에 대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중운위의 의원들을 포함하여 총여학생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토의와 총여학생회장을 향한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차례 휴회가 있은 뒤 늦은 밤에 표결이 시작되었고, 재적대의원 117명중 찬성 65명 반대 30명 기권 22명으로 이 안건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논란의 핵이었던 총여학생회에 대한 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민 측의 이의제기,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전학대회가 끝나고 난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늙은호랑이 강민씨는 전학대회의 표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전학대회를 진행한 총학생회측의 회칙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강민씨를 비롯한 학우들의 연서발의를 제 4장 8조에 의해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8조 1항, 2항, 4항을 제외한 의결은 1/2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폐지 안건을 회칙 안의 총여학생회 관련 회칙 삭제(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총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1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3의 의결이 필요했고, 재적대의원 117명중 65명은 전체의 2/3에 미치지 못하기에 이는 부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민 측의 해석은 이와 달랐습니다. 총여학생회를 폐지하자 말자의 찬반이 아니라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는 '총투표'를 실시하는 연서였기 때문에 이는 8조의 12항 '총투표 실시->시행에 대한 결정을 한다.'로 해석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한다면 재적대의원 1/2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건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조현준 총학생회장은 긴급 중운위를 소집하였으며, 중운위는 총여학생회 폐지안건와 관련된 회칙 해석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안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칙 3장 7조 3항에 따라서 6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 석원경상관 112호에서 임시전학대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여학생회 폐지결정은 학우들의 손에 맡겨져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6월 9일 20시 41분자로 전체 대의원 196명중 146명의 출석으로 과반수를 넘겨 개회되었습니다.

  전학대회를 앞두고 먼저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지 (8조 12항으로 해석) 아니면 안건을 폐기하는지 (8조 1항으로 해석)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총여학생회장이자 국문과 회장인 손수연씨가 회칙의 모호성으로 인한 전학대회 개최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총여학생회 회장 박소현씨 역시 부결된 논의를 다시 논의하자는 임시전학대회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진행된 회의 안에서 총여학생회의 폐지 안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것을 들며, 강민 측의 이의제기가 전학대회 당시의 결정을 무시하고 번복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운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임시전학대회를 개최한 것 역시, 중운위가 상위 회의체계인 전학대회를 무효화한 행위라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가 한 명의 여학우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존속해야 하며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학생 자치기구를 폐지하는 일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의원들과 총학생회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장 조현준 씨는 회칙에 명시된 제 7조(소집) 3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긴급한 경우에 따른 임시전학대회의 소집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에 관한 안건은 144명중 찬성이 94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총투표 진행여부는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총투표를 진행할 때의 유효투표율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효투표율에 관한 의견은 3가지였습니다. 학생총회의 소집요건인 20%, 총여학생회의 유효 선거 투표율인 32%, 총학생회의 유효 선거 투표율인 42%의 안이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141명의 재적 의원중 20%안 103명, 32%안 6명, 42%안 16명, 기권 16명으로 학생총회의 소집요건인 20%가 총여학생회 폐지 투표의 유효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곧바로, 총여학생회 폐지 안건을 총투표로 붙이느냐에 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표결은 141명의 재적 의원중 찬성 102명, 반대 13명, 기권 26명으로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학우들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총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인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존의 투표와 마찬가지로 중운위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제 총여학생회의 존폐여부는 학우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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