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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방송국은 지난 12월 3일, 고려대학교 총장선출규정(이하 총규) 7조 3항 “임기 만료 등으로 총추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그 교체시기가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총장후보자 심사개시 이전인 때에는 새로 취임한 사람, 심사 중인 때에는 전임자 위원으로 한다.” 에 의거하여 조현준씨의 총추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조현준씨는 12월 5일 본 방송국 측에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현준 씨는 “고려법인학원(이하 재단)측에서 먼저 규정을 어겼고, 이 때문에 총추위원으로 자격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재단 측과 주고받은 총추위 내부 공문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조현준 씨에 따르면 인문대학의 교수 총추위원 선정이 늦어져, 총추위 위원의 선정이 11월 4일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11월 4일에 모든 총추위원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총규 10조에는 “총추위의 첫 회의는 총추 위원이 모두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법인 이사장이 소집․주재하며, 이때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총추위의 첫 회의는 총추위원의 확정일 6일 이후인 11월 10일에 개시되었다.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시가 되었다면 자신이 총추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현준 씨는 “총추위를 운영하는 재단 쪽에서 먼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총학생회 명의로 재단 측에 일방적 해총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조현준 씨는 현재 자신의 총추위원으로서의 자격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4일 열릴 2차 총추위 회의에서는 총장 추천의 기본적인 운영 세칙만을 논의 후 마감했으며, 총장을 선정하는 대표자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반드시 세종캠퍼스 학우들의 총장선출에 대한 권리가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KDBS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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