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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의 의료공제비와 보건비는 이런 것입니다.

by 카르마 posted Feb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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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비

보건비는 학생회관 2층 맨 끝에 위치해 있는 보건소에서 간단한 응급처방을 받고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대금입니다!

또한 인바디나 키, 체중을 잴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할 때도 이 대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신이 별로 아프지 않다... 보건소 말고 읍내로 병원을 가겠다 하시는 분은 안내셔도 무방합니다.

 

의료공제비

의료공제비도 일종의 서비스 요금인데요.

우리학교에서는 매우 감사하게도 병원비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공제인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외래영수증'을 떼오면, 학생회관 2층에 있는 학생복지팀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 후 최대 70퍼센트까지 병원비를 환급해준답니다.

자신이 병원을 많이 간다! 하시는 분은 이 대금 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