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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동재 기자 awe@

2016학년도 상반기 안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박세훈, 전학대회)가 3일 4.18기념관 지하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오후 1시 24분에 개의해 약 1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보고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예 ‧결산안 보고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및 인준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인준 △특별기구 인준 및 재인준 △2016 교육권리 찾기운동 <WHY NOT?> 요구안 결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집회 참가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대의원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예‧결산특위 설치 후 첫 전학대회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작년 2학기 개정된 본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처음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예‧결산특위)를 설치해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학대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던 예‧결산 심의를 예‧결산특위에 맡기고 전학대회에서는 예‧결산 심의를 보고 수준으로 진행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앞서 3월 13일에 열린 임시전학대회에서 예‧결산특위 설치가 인준됐고, 3월 19일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총 5번의 심의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 전학대회에서 진행하는 예‧결산 보고는 약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전체 시간은 작년과 비슷한 약 16시간이 걸렸다. 예‧결산특별위원장인 안소현 안암부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당일 예‧결산에 소요된 시간은 확실히 줄었다”며 “이로 인해 다른 논의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예년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시간 논의 끝에 특별기구로 인준된 체육국
체육국은 찬성 74명, 반대 3명, 기권 17명으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기구에서 특별기구로 전환됐다. 체육국의 특별기구로의 전환은 2015학년도 상반기 안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서재우)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인준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체육국의 대표 선출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지적했다. 체육국 자치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체육국장은 후임 국장의 추천이 이루어진 후 정식 활동 회원, 명예회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돼 출마의 자유가 없다. 김현민 정경대 부학생회장은 “체육국장 선출 과정이 총학생회칙이 요구하는 특별기구의 민주적 선출 과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특별기구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을 담아야 한다. 심재혁 체육국장은 “체육국장 선출 과정은 체육국장을 책임감 있는 후임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국 회원이 모두 사범대 체육교육과 학생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이은석 동아리연합회 연행예술분과장은 “체육국의 구성원이 모두 사범대 체육교육과 학생이기에 사업 진행의 전문성은 있지만, 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심재혁 체육국장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 두고 학생회 역할 논의
자정을 넘어 4일 오전 3시 20분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세월호 참사 2주기 집회 참가 결의문 채택’을 두고 대의원들은 2시간 넘게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학생회의 역할 범위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표명했다. 김병환 공과대 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학우들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고준우 동아리연합회 사회과학분과장은 “학생 대표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입각한 공약으로 학우들을 설득했고, 학우들은 이에 표를 준 것”이라며 “학우를 빌미로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 자세로 후퇴하는 모습이야말로 학우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 2주기 집회 참가 결의문 채택’은 찬성 55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2016 교육권리 찾기운동 <WHY NOT?> 요구안 결의’는 토론 도중 현장 발의된 ‘공간관리위원회 학생위원 추가 동의안 수정’이 가결된 이후 찬성 74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지연 기자  delay@kukey.com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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