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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으로 떠오른 계약직 채용방식
직원노조 3개 선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1723호] 2013년 05월 13일 (월) 03:23:37이소연 기자lsy@kukey.com

제15대 직원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지부장·사무국장 선거를 맞아, 학교 당국의 계약직 위주의 직원채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 년 간 학교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배경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목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하지만 본교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여러 부담 때문에 계약만료 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직 직원의 잦은 교체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2년마다 직원들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 저해 △업무의 능률 저하 △직원 1인 당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기능직 과장급 한 직원은 “최근 고용된 계약직 직원은 본인이 2년 뒤에 해임될 것을 알아서 본교 업무를 일종의 스펙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계약직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 역시 업무 능률에 영향을 받는다. 강덕일 직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몇 년 전부터 계약직 직원 인수인계가 정규직 직원의 연례행사가 됐다”며 “계약직 직원이 교체될 때 마다 인수인계에 시간을 뺏겨 본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세종캠퍼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특정 부서는 공석이 생겨도 계약직 직원조차 뽑지 않고 있다. 주임 급의 한 직원은 “계약직으로라도 직원을 뽑아주지 않아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세종캠퍼스 정문을 예전엔 직원 3명이 관리했다면 지금은 1명이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덕일 사무국장은 “직원 수가 부족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는 직원들이 몇 달 동안 본업무를 중단하고 여기에만 매달려야 했다”며 “밀린 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까지 학교에 나와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계약이 성사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안심할 순 없다. 무기계약직은 정년퇴임 전까지 업무기간을 보장받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상의 ‘동일업무 동일처우’의 원칙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무기계약직 직원과 정직원은 같은 비중의 일을 하는 경우라도 무기계약직 직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의 70% 정도다. 이에 사무직 과장급의 한 직원은 “역으로 생각하면 정규직 직원이 무기계약직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직원 처우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학교 본부 측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공석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김세용 관리처장은 “계약직 직원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계약직이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직원인사를 담당하는 인력개발팀 안광헌 부장은 “다른 직장과 달리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지 않아서 공석이 적어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5대 직원노동조합 선거에 나온 3개 선본은 모두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보 1번은 첫 번째 공약으로 ‘정규직 전환 협상과 투쟁으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후보 2번, 3번 역시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 계약직 문제가 주요 현안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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