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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게 원룸 구하기

[1635호] 2010년 03월 06일 (토) 21:44:07 정혜윤 기자yoon1109@korea.ac.kr


새학기를 맞아 원룸을 구하려는 학생으로 캠퍼스가 분주하다. 학생들은 원룸을 구할 때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원룸 직거래 시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건물 소유권과 채무관계를 담고 있다. 주인이 실 건물의 주인이 아니거나 집이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집에 사고가 발생할 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힘들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가 앞으로 살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지하방인데 등기부등본에 101호라고 적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건물주인 본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해야 안전하다.

집주인이 자리를 비워 제 3자와 계약하게 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어느 선까지 위임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은 월세계약만 위임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낸 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실거주자란 것을 문서로 남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7


  • profile
    NJYZ 2010.03.13 21:17
    전세계약은 조치원읍민이 된 다음에 합시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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