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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홀로그램 ‘유령 집회’가 열렸다. 가로 10m 세로 3m인 스크린 위에 나타난 사람들, 아니 유령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2. 1월 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고 있을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무엇인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정당한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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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호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열었다. 사진 | 조현제 기자 aleph@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 집회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집회 금지 장소와 관련된 위헌소원에서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중론이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제21조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집회의 평화적 성격을 요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는 ‘평화적’이라는 개념이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은 ‘성가시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훼방·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평화적이라고 해석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모호하게 규정된 집회의 개념

집회의 개념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어떤 경우를 집회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집시법이 ‘예술, 학문,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지만, 관련 집회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혼동이 있다. 박경신(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이 예술에 관한 집회이고 무엇이 신고해야 하는 집회인지 불분명하게 제시하는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며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30명 이상 모여야 신고의무가 있다’는 등 한국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기관에서조차 집회 개념에 대해 불명확하게 판결할뿐더러 법관마다 해당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개념에 대해 ‘특정 또는 불특정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종서(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해보면 법원 판결에서도 집회의 개념이 일관되지 않게 해석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법관의 판단력이나 상식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으로도, 집회의 의미가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신고제

헌법 제21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서로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집회 전 신고의 의무를 관련법이 부여하고 있다. 이준일 교수는 “명칭은 신고제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고제를 둘러싼 여러 규정이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승호(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집시법은 신고의 의무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미신고 집회의 해산 명령을 허용하고 있다”며 “사전 신고제가 금지통고, 형사 처벌, 해산과 결합해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steel@kukey.com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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