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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발표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의 후속 정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시한 정부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자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모양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시행 이후 지금껏 흡연율 하락이 미비해 세수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되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한편 간접흡연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분리형 금연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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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동재 기자 awe@

헛물만 켜는 정부 금연정책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2015년부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동반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대책을 발표하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현재 44%에서 2020년 29%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대용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흡연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담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 갑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월평균 담배판매량인 3억 6200만 갑 수준을 회복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정책의 목적이라고 밝힌 건강증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 셈”이라고 말했다.

간접흡연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4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일주일 동안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사람이 91%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0회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시민 역시 30%에 달해 금연구역의 무분별한 확대가 간접흡연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는 “현행 금연정책은 정부가 정말 흡연율을 낮추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불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 예로 담뱃값 인상의 폭이 세수 증대에 맞춰져있는 것을 지적했다. 유종일 교수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었다면 인상의 폭을 더 높게 잡아야 했지만, 정부가 세수가 확대되는 선에 맞춰 가격을 인상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금연을 확대하려면 금연지원정책이나 교육 부분에도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리형 금연정책’ 추진해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방형 금연정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관련 법규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제로 8월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총 1만2141곳이지만 합법적인 흡연구역은 26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흡연자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만 이뤄지다 보니 흡연자는 흡연할 곳을 찾지 못해 골목이나 단속이 미비한 구역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간접흡연의 위험 역시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정부정책의 방향을 ‘분리형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분리형 금연정책은 실내외 공간에 흡연구역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외의 구역은 엄격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권 보장과 간접흡연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길거리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최고 금연국가 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역시 실내, 길거리, 공원 등지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리형 금연정책의 필요성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월 성명을 내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이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이러한 조세 이외 특별부담기금마저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등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자의 흡연권, 나아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비흡연자의 80.6%가 ‘길거리 흡연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 2014년 하반기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과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대입구역과 동서울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비흡연자의 99%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했다’고 답하며 그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분리형 금연정책이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연대 김희수 변호사는 “모든 음식점이나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칫 흡연자 개인의 권리는 물론 자영업자의 영업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주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흡연공간을 따로 마련할 여건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이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가는 담배 판매를 통해 3조 원 이상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conan@kukey.com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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