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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캠퍼스 하나과학관 뒤편에 위치한 안암동 3가 132-17번지(이하 ‘안암 2구역’) 일대는 2007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9년간 재개발 사업이 준비중이다.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착공까지 10여 년이 소요되는 데엔 △지자체 정책과 행정처분 △시공사 선정 △지역별 부동산경기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안암 2구역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최초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소극적 추진으로 건설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 지연이 더 장기화됐다. 이로 인해 분담금의 인상과 주민들의 재개발 찬반의사 변경, 노후주택 관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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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지희 기자 doby@

 

9년째 준비 중

재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분담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준비 비용이 누적되고 건설단가가 상승해 전체 건설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당시 찬성했던 안암 2구역 주민들 중 일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분담금을 이유로 의사를 변경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A씨는 “처음에는 서명을 했지만 분담금이 점점 올라가자 재개발이 돼도 이 마을에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재개발구역 선정지구에서는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늘며 지역 주민과 추진위원회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윤희찬 안암 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분담금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에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분담금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받아 이주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안암 2구역 내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외 정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대의 한 노후주택은 지난 9월 지붕이 무너져 내려 거주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북구청 산하 주택관리과와 주거정비과를 비롯한 부서는 노후·불량주택의 안전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호근 성북구청 재개발 2팀 주임은 “노후·불량주택도 개인의 사설물이기에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진 않는다”며 “주민에게서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찾아가 수리를 권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택법에선 재개발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 또는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검토할 의무를 두고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집수리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집수리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업 재가동, 반대 의견도 수렴해야

최초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안암 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9월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다. 윤희찬 조합장은 “새로운 시공사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개발을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회의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지대 인근에 위치한 재테크부동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개발의 결과로 들어설 아파트단지에 고려대 구성원들과 안암병원 직원들의 수요가 있을거라 예상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재가동되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 입주 형태, 주택의 낙후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져 현재 주민의 찬반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상당히 낙후된 주택에 살고있는 주민의 경우,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으로 청산해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마을 주민 B씨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에 사는 이웃들은 재개발을 원한다”고 말했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주민 등 일부는 재개발에 반대하지만 지난 9월 주민회의 분위기로 볼 때 과반수는 아니다.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바쁜 생업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안암 2구역에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뿐 공식적인 조직체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우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식적 조직체를 인정하는 법조항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요세피나 기자  kur@kukey.com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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