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쿠플존 KUPLEZONE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fssblog.com/220212398223
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 기자입니다.^^
피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소유한 예금 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형 예금(최저 생계비 수준)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한데요.
정확히는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법률지식 부족을 노리고 이마저 압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그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작성
10
댓글 작성
2
파일 업로드
0
파일 다운로드
0
게시글 조회
0
추천 받음
2
비추천 받음
-1
위로 가기
고려대 포털 블랙보드 도서관 버스정보 오늘의 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