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금감원대학생기자단]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세요!!

by 조뱀 posted Oct 3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fssblog.com/220165068053

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입니다.^^ 

"금융은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죠? 

건전한 자금순환과 국가경제를 위해 금융행위에는 많은 규제와 감독, 검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내가 혹은 우리회사가 부당하게 규제를 받았다면?? 

물론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전에 고충민원을 금융감독원의 독립적인 부서인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민원, 일상민원, 기타민원 등을 금융회사, 개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 요망 요청을 받은 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와 자료협조를 진행하고 법률자문 등의 추가절차를 포함하여 심도깊게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을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rticles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