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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학생기자단] 금융상품 투자로 높은 수익 준다는 불법업체 주의

by 조뱀 posted Dec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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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입니다.^^
혹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사수신 행위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전을 수취하는 불법적인 수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업체가 유사수신 업체인데요.(참고글 http://fssblog.com/220172454000)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고수익을 빌미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19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는 공인된 단체가 아니므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고, 투자금을 탈취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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