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이 날의 의의를 살려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휴무일 개념을 넘어 군사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우리 국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 학교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 혼란을 겪는 상황도 존재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특정 이유로 정한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휴무이며 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칙 제4장 학사운영 제24조에 따르면 정기휴업의 사유로 공휴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는 10월 1일 신체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10월 1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검사 일자를 조정하고 10월 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들의 입영일자를 9월 30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국군의 날에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수현 기자(tngus02@korea.ac.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에브리타임 쪽지를 통해 학우들이 원하는 소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