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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입니다.^^
신분증은 각종 시험이나 행정업무뿐 아니라 금융거래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증수단인데요.
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2014-17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시 신분증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거쳐 활용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아직 이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제2급융권(저축은행)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은 신분증 보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