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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과목 포기제도의 부재로 학우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수강신청과목 포기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최대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3월 1일 고려대학교 학칙이 개정되면서 학사제도의 변경과 함께 본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학교 측은 수강신청 포기제도 폐지와 동시에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개강 후 2주차로 연기했지만, 이번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개강 후 3일부터 약 나흘간 실시된 것이 전부이다.

 

본교 문화스포츠대학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모 학우는 “어쩔 수 없이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날 무렵에 신청하는 수업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적합성과 같은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도 없이 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수강신청 포기제도가 부활한다면 이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강신청 포기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른바 ‘학점 세탁’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점 세탁’이란 재수강과 수강신청 포기, 학점 포기 등의 제도를 통해 학점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알리미.PNG

▲ 지난해 평균학점 90점 이상 졸업자 비율이 높은 학과와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표. ⓒ베타리스 알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상위권 17개 대학과 4개 이공계특성화대(DGIST는 공시내용 없음)의 졸업생의 졸업학점 백분율 점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학점 인플레가 심한 곳은 서울대로 전체 졸업생 중 64.2%에 달하는 인원이 백분율 90점 이상을 받았다. 서울대를 포함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은 백분율 90점 이상의 A학점을 받는 학생이 50%를 넘으며 여전히 학점이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베리타스알파

 

양하임 기자(yhi1281@naver.com)

 

 

[기자의 한 줄] - 양하임 기자

수강신청 포기제도의 부재로 상당 수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로 인해 제도의 본 목적이 변질되고, 수강 포기 제도가 실제로 ‘학점 세탁’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강신청 포기제도. 하지만 학교의 법칙과 제도 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이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수강신청 포기제도와 현행제도 간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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