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공청회 or 청문회에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장부조작,횡령 건으로요.
더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에 제대로 임해주십시오.
제목 그대로 공청회 or 청문회에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장부조작,횡령 건으로요.
더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에 제대로 임해주십시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총여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지출했다고 하나, 그 후 사비로 충당 해 놓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은 불가하는 것 으로 알고있고. 그 잘잘못을 따지자면, 공적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질타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께너머로 들은 내용입니다. 공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꿔놓았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합니다. 배임죄는 또 방금 찾아보니, 이게 성립하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네요. 당사자가 그 돈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듯 한데 글쎄요... 어떤 재산상 이득을 봤을까요...
사무 : 학생회비 들어오기 전에 쓴 것이다. 한 번 그런거고 다 채워놨고 총여학생회장과 커피를 마신 것도 포함되어 있다. 총여학생회장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용서를 구하고 혼나서 끝난 사항이다.
늙은호랑이님 글에도 가보니 위에 써있네요. 채워놨다고.
제 의도는 총여를 카바쳐주자는 것 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보고 공청회or청문회가 열리면 시간허비하는 일 없이, 물어보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만 (총여의 대외적 정치활동, 총여의 존재이유 등등..) 논의 해 보자는 것 입니다. 지금 장부건이 주가 되고, 그 전의 일들은 비교적 묻히는 것 같은데, 만약 청문회or공청회가 열린다면 주가 될 질문은 정치적입장에 대한 질문과, 총여의 존재이유에 대한 것 이고, 부가적으로 회계관련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건은 작년 전정학생회에서 있었던 일만 봐도, 기관장이 바뀌면 끝일 뿐 전정학생회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은아니잖아요. 총여도 회계건 보다는 그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조명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해 각 단과대 및 총학, 심지어 각각의 동아리에 속해계신 총무분들이 어떻게 하고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작년 상황으로 보자면 무사할 기관이 없을듯싶은데요.. 차라리 이참에 모든 기관 을 털어서 학교회계를 깔끔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겠네요. 총여의 행위가 잘했다는 것 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러한 일련의 사건들 (공금을 사비로 당겨써서 매꿔놓는..)을 옹호하는 것 도 절대 아닙니다만, 어느 학생기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지출할 상황에 회비카드가 없어서 사비로 쓰고 후에 공금을 사비로 가져오는일 및, 사비가 없어서 일단 당겨쓰고 후에 공금에 사비를 채워놓는일.. 집부,간부들 회식자리에 회비카드를 썼다가 후에 갹출해서 매꿔놓는일..등등..) 있어왔죠... 허나, 근본적으로는 잉여도스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한 횡령한 돈을 채우면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을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한지 오래됐지만 현 사안은 정확히 말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처벌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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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427 | 담소 | 다수의 신고 또는 비추천으로 차단된 글 1 | 2 | 2015-11-24 16:01 |
지금 협박하시는겁니까?
(*'사법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총여짱이 저에게 실제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