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시사]관심을 넘어선 '동물 복지' 를 말한다

by 고대신문 posted Mar 0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2466_16345_4720.pngicon_p.gif
▲ 그래픽 | 김범석 기자 conan@사진출처 | ENPA

4일, SNS에 한 남성이 반려견을 수간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자극적인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 속의 남성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단체 CARE(대표=박소연)는 해당 남성의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지만, 가해자 처벌 가능성은 낮다. 박소연 대표는 “한국의 경우 동물 학대에 대한 법체계도 미비하고 소극적인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물 예능’이 트렌드로 자리하는 등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관심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전문가들은 그들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도덕적으로 배려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

동물은 오랫동안 사람의 소유물로만 취급받아 왔다. 이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호하려는 인식은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시작됐다. 일부 귀족들이 동물 과시를 위해 결성한 동물 애호단체의 영향이 동물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으로 퍼졌고, 1822년 영국 하원은 최초의 동물법인 ‘마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도덕적인 측면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정립됐지만, 동물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동물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박소연 대표는 “지금은 복지를 제공하면서 동물을 이용하는 ‘신동물복지주의’가 하나의 단계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동물 이용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게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항(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실험동물의 경우 3R(Reduction·Refinement·Replacement, 감소·완화·대체) 원칙을 통해 동물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동물이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명선(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동물권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동물 복지 증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의견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분별한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입장”이라며 “동물실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동물 학대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낮은 인식이 학대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동물 학대를 낳는다. 현재 한국의 동물원도 그 중 하나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야생의 습성을 억누르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 이권우 위원은 인간의 볼거리를 위해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물원을 비판했다. 그는 “넓은 초원을 거느려야 할 사자는 좁은 영역에서 생활하고, 오락에 이용되는 돌고래는 물 밖에서 활동하며 늘 생명에 지장을 받는다”며 “동물원이 동물 전시의 목적이 아닌, 야생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는 곳으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을 사랑한다고 학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동물애호가들도 무심코 학대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동물을 과다하게 기르는 사람인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대표적이다. 최근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자 심리학계에선 이를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원영 대표는 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도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감정적인 이유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은 기피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공장식 개가 양산되는 지금, 소비자들까지 경솔하게 구매하면서 유기견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 말했다.

빈틈 많은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가 일어나더라도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동물이 법률상 ‘물건’의 지위이기 때문이다. 민법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점유, 소유의 대상이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가학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가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 동물보호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낮은 처벌 강도와 법망의 빈틈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실제로 현 동물보호법 제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2012년, 승용차 트렁크에 개를 묶고 고속도로를 달린 ‘악마 에쿠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차주가 트렁크 문이 열려 개가 떨어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할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인 움직임은 미비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활동하는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유독 국회 내에서 동물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뒤처져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법이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도와 인식 개선 방향은

전문가들은 동물 복지를 다루는 제도와 관련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동물보호협회 이권우 대표는 사법·경찰계에 동물사건전담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경제팀이나 지능팀으로 사건이 전달되면서 행정 처리에 있어 경찰의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전담팀이 마련돼야 보다 능동적인 태도와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이라며 “FBI도 동물학대를 주요범죄로 간주하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던 자료를 세분화해 범죄자 관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입양시키는 과정에도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원영 대표는 “번식장에선 적정 수의 기준을 세워 개를 키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받아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곳도 입양을 통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두게 된다면 학대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체제 정비와 더불어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동물 학대를 일으키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비상식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항 교수는 “초중등 교육기관은 물론 대학에서도 동물보호와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두루미 포럼’을 개최한 서울대와 같이, 학교 상징동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했다.

 

김태언 기자  bigword@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