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거리(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전 과목에 전공필수로 형법 과목 있는데요
이게 정부행정학부에서도 형법이라는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법 과목을 한 번 더 들어야된다고 자전 행정실 직원분께서 그러십니다.
타 융전의 경우를 보면 과학기술학 같이 안암의 현대사회학이론이나 세종의 현대사회학이론 둘 다 전공으로 인정해 주는데 공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 공거리라고 해서 인정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요.
다른 분들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생각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ㅠㅠ 혼자서 문의하고 그러니까 어필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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