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조 (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제4장 제26조(권한) 중 제1항, 제2항, 제4항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건
재석대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회칙 개정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준에 관한 건
재석대의원 7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준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3. 학생회 간 이용 수칙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건
제6조 (이 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자치단체) |
②제적 심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선발된 단체가 있을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
학생회 간 이용 수칙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건은 밑줄 친 부분을 수정에 대한 안건에서는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지만 해당 회칙 용어를 '1차 심의를 거치고'에서 '심사 및 의결하고'로 수정하는 안건은 재석 대의원 수 82명 중 찬성 7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학생회 간 이용 수칙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4. 학생회간 공간사용단체 제적에 관한 건 (쿠플존, 고려대학교 응원단, 언네임드, 학술지원센터)
*언네임드 -재석대의원 70명 중 찬성 1명, 반대 6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학술지원센터 -재석대의원 80명 중 찬성 49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간 공간사용단체에 관해 언네임드와 학술지원센터는 제적되었습니다.
*쿠플존과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중앙운영회 1차심의에서 제적심사대상에 오르지 않았기 떄문에 활동보고만 진행하고 제적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논의안건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후속보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