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학기 시작하고 나서 저녁 9시 30분 이후에는 수건을 주지도 않고
운동 후 샤워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저녁 10시까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제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아하게 생각되는게 학교 내피트니스 센터에는 개인트레이너가 있는데, 피티 한번 받는데 3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들에 한해서는 헬스장을 그냥 사용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피티 받는 사람들은 피티 이용하는 즉시 피트니스 센터를 예약을 하지 않고도 이용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용 인원에 제한을 두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월 단위로 인원을 제한하는 의미도 없어질텐데
이러한 운영정책은 학교측에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헬스장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학교서 이렇게 관리한다면 상당한 관리 부실인거 같은데요.
헬스장 관리는 누가 하는것인지도 궁금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