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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입니다.^^
고수익의 투자를 보장한다고 속이고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한 후 가로챈 결제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기범은 휴대폰위탁판매업체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신용카드 형태로 납부받고 도주하였는데요. 카드사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대금 보상을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투자수익보장 카드결제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