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S 보도] 3월 28일 (화) "부적절한 공유 킥보드 이용, 불편함과 안전 문제로..."
세종학술정보원에서 2023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독후감 제출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독후감 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대상 도서는 구본권 저, ‘뉴스를 보는 눈’입니다. 4월 3일부터 세종학술정보원 3층 연속간행물실에서 80명 선착순으로 책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기한 내에 독후감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동 킥보드가 유발하는 불편함도 같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유 킥보드가 적절히 이용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일종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차돼있는 기기의 바코드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식시키고 대여함으로써 킥보드를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의 주차에 있었습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일부 주차 금지 구역을 제외하면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는 도크리스(Dockless)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킥보드들은 행인의 길을 막는 등 부적절하게 주차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행자가 다니는 인도, 자동차 주차 구역, 육교 위 등 행인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된 킥보드는 학우와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정부행정학부 22학번 학우는, “킥보드가 건물 출입구 앞이나 길을 막은 채 주차된 경우, 걸어서 지나다니기 너무 불편하다. 킥보드를 이용하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차도 가운데로 가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용자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이용자들 때문에 킥보드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지탄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렇듯, 부적절한 킥보드 이용이 불편함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우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인도 통행을 하거나 도로 한가운데 등에서 운전을 감행한다면, 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탑승자 및 주변 학우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동승자와 탑승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며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속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원동기 면허 6개월, 2종 이상 면허 1년)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종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측은, “작년에 캠페인도 진행하고, 축제 기간에 학생회 측과 협조해 퀴즈 대회를 진행했다. 또 올해는 통학로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홍보를 많이 해 킥보드 문화가 점점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학생분들이 킥보드의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이 아니라 안전이다. 킥보드 음주 운전은 단속 범위에 들어가며, 동승자 탑승도 금지된다. 안전모 미착용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런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고 설명됐으면 한다.”라며 안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편리한 만큼 개개인이 매너와 법규를 지킴으로써 학우 모두에게 이로운 공유 킥보드 문화가 자리잡히기를 기원합니다.
강성욱 기자(seongwwook@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학우들이 원하는 소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