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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보도] 교내 전동 킥보드...속도와 반납 구역 제한 생겨

by KDBS posted Sep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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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교내 전동 킥보드의 속도와 반납 구역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본교 캠퍼스 내에서 킥보드의 최대 속도가 20km로 제한되며 특정 구역을 제외한 캠퍼스 전 구역이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업체 측에 요청한 것으로, 킥보드 반납 가능 구역은 본교 총무팀과 업체의 협의로 결정됐습니다. 본교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모든 킥보드 업체에 속도와 반납 구역 제한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이중 일부 업체만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생생활지원팀은 이에 대해 “교내에서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물 파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킥보드 음주 운전 사고도 여러 번 났다. 킥보드 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이 학교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킥보드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속도와 반납 구역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학기에 공공정책관 앞에 주차된 킥보드가 너무 많아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속도와 반납구역 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킥보드 반납 가능 구역은 과학기술 2관 뒤편, 석원경상관 앞, 학생회관 앞 등 약 14곳입니다. 본교는 킥보드 반납 가능 구역을 기준으로 킥보드 주차존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킥보드 이용자가 반납 구역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일부 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고 발생량이 줄어드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0월 내로 전 구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킥보드 반납 불가 구역에 주차돼 있는 킥보드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전동 킥보드 업체는 “반납 불가 구역에 반납을 한 경우는 기기의 GPS 오류 및 미종료로 인한 자동 종료, 자동 반납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등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수현 기자(tngus02@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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