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 학우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인 글로벌경영전공 23학번 A 학우는 “석원경상관 앞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문 앞에 흡연자들의 침이 많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날 것 같고 불편하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비위생적으로 침을 뱉어놓는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학우들로 인해 비흡연자 학우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바로 근처에 두고도 학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부 흡연자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흡연구역이 아닌 석원경상관 2층 출입구 근처, 문화스포츠관 3층 출입구 근처, 과학기술1관 3층 출입구 근처 등 각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의 흡연이 자주 목격됩니다. 교내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흡연구역은 안내판과 함께 페인트로 경계가 표시돼 있는 11곳과 이후 추가된 3곳으로 총 14곳입니다. 총학생회 ‘클로버’는 지난 4월 교내 전체 흡연구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현재 교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합운동장 정면 좌측, 과학기술 1관 뒤쪽, 과학기술1관과 중앙광장 사이, 농심국제관 좌측과 우측, 학술정보원 정면 좌측, 과학기술2관 뒤쪽, 공공정책관 앞, 공공정책관 지하1층 우측, 석원경상관 뒤편 주차장 안쪽, 문화융합관 정면 좌측, 학생회관 뒤편 측면, 문화스포츠관 지하1층 주차장 쪽입니다. 흡연자인 정부행정학부 22학번 B 학우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 흡연은 당연히 흡연구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을 뱉는 행동도 이해는 되나 아무 데서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더럽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도 바닥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흡연자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몇몇 흡연자들 때문에 함께 욕을 먹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7호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교사(학교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과태료)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제1호는 ‘대학’입니다. 하수현 기자(tngus02@korea.ac.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에브리타임 쪽지를 통해 학우들이 원하는 소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