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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보도] 공간심사위원회 결정... 학생자치공간 운영 원칙 논란 불러

by KDBS posted Sep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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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6월, 공공정책대학 공간심사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간심사회의에서는 공공정책관 지하 1층 공간 사용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퇴거 결정과 공간 사용 유예 기간이 내려지면서 공간 운영 회칙과 학생자치단체의 존속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간심사회의에서는 공공정책대학 소속 단체와 그 외 소속 단체들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간심사위원회는 공공정책대학 학생자치공간 이용수칙을 근거로, 일부 공공정책대학 소속이 아닌 단체는 퇴거 명령과 공간 사용 유예 기간이 결정됐습니다.

 

 

공공정책대학 학생자치공간 이용수칙 제1조 1항에 따르면 ‘공공정책대학 소속 단체에 공간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정책관 이용률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공간의 순환과 모든 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위해 필요시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간 사용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본 A 학우는 ‘기존 선례를 무시한 채 공공정책대학 소속이 아닌 단체에게 위 사유로 퇴거 명령과 공간 사용 유예 기간을 결정한 현 공정대 학생회 및 공심위의 행보는 모순적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행보는 다른 학생자치단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정책대학 학생회 측에 따르면 ‘퇴거 명령을 받은 단체와 유예 기간을 갖는 단체들의 회의 결과 사유가 모두 다르지만, 회의 절차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모두 의결을 통해 진행했다. 3년 만의 열린 공간심사회의이기에 바로 이전 회의에서 진행했던 선례를 앞으로 구속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간심사회의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관 지하 공간 사용권 문제는 학생자치공간의 운영 수칙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단체 간 형평성과 공간 운영의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도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기자 (tumoi18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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