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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플존 KUPLEZONE

332015.12.25 16:16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이하 대학생(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인 경우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유지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이하 대학생(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인 경우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해당재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장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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