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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팩트체크] “조사위원회 입장문 발표, 진실은 어디에⋯”

 

 

총학생회 마스크 공동구매 조사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약 2달 반만의 일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 주도 마스크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논란 및 사실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각 단과대 및 기구 학생회별 추천인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논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배제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입장문에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의혹의 논점을 흐리는 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로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가 확인되었으며, ‘덴탈마스크’라는 분류를 찾을 수 없었다” (3p, Point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제품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있으며 그중 덴탈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에 속합니다. 입장문에 첨부된 ‘링크 1’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서도 ‘덴탈마스크’라는 품목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모두 수술용 마스크의 구분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덴탈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의 범주 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덴탈마스크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3p, Point 2)

 

덴탈마스크는 식약처의 승인을 거친 의약외품으로, 의약외품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덴탈마스크로 볼 수 없습니다. 입장문 첨부 자료인 ‘링크 2’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2020년 9월 15일 기준)까지 등록된 125건의 덴탈마스크 모두 의약외품으로 품목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덴탈마스크와 의약외품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다는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덴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다.’라는 문장은 옳지 않다” (3p, Point 4)

 

입장문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유통되는 마스크들은 전부 ‘공산품 마스크’라고 칭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산품 마스크’가 더 큰 범주에서 덴탈마스크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총학생회가 공동구매한 마스크는 덴탈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공산품 마스크’라는 KDBS의 기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넷째, “덴탈마스크와 의약외품 상관관계 증빙 자료” (5p, 첨부 1)

 

조사위원회는 모든 덴탈마스크가 의약외품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로 제시한 두 종류의 덴탈마스크 모두 의약외품이 맞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에어에이드덴탈마스크’를 검색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품목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공동구매 마스크가 덴탈마스크가 맞다고 결론지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우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입장문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의 조사위원회에서 발표된 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어야 할 것입니다.

 

 

백희민 기자 (bhm0208@naver.com)

 

 

* KDBS 플러스 친구를 통해 학우들이 취재 원하는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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