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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나반 10기 조범석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SMS나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호금융회사(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상호금융사들의 이 시스템은 현재 고객 휴대전화 번호의 임의적 입력이나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으로 통지의 무력화가 가능해 횡령 등의 금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 및 상호금융중앙회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가입, 천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에 대해 인증된 휴대폰으로 SMS 알림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