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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명 & 학점(시간) : 민법총칙, 3학점(3시간)


강의 지도 (성함) :  이강은 교수님


강의에 대한 평가 : 9.3/10

1. 드디어 제가 저의 소속과의 수업에 대한 후기를 써보네요. 제가 민법총칙을 듣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문직 직업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시험과목에 속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민법을 기본적으로 알아 두는 것이 다른 법과목을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2. 교수님께서는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죠. 판서 및 중요 부분을 읽으시면서요. 민법전을 항상 사서 해당 부분을 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요번 민법총칙은 쉬는 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도가 빡빡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셨다면 보다 사례도 많이 들으시면서, 좀 더 재밌게 수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수업이 끝나면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을 질문했지요. 질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모르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교수님과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3. 중간, 기말시험으로 끝납니다. 이번에는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퀴즈 겸 중간2를 봤지만요. o,x문제 및 조문문제 그리고 약술 및 서술형문제가 있습니다. o,x문제와 조문문제는 이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공해드릴 의향은 있어요.) 약술 및 서술형문제는 교수님이 특정한 부분을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수월해요. 요번 기말고사 때는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나름 교수님이 의도하신 부분을 짚었긴 한데, 일부분은 틀렸고.. 참으로 애매모호 했었지요. 한 친구는 끝까지 남아서 풀었고,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썼다하더군요. 교수님께서도 나름 흡족해하셨다고 하고요. 시험은 어려웠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는게 좋았던 것 같아요(아는 내용에서 자신의 생각을 써볼 수 있었으니까요.)


4. 다음 학기에는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거 같아요. 요번 학기는 쉬는 날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됬었으니까요. 

저는 여러모로 강추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면 유익한 수업일 거에요.




  • profile
    내일은맑음 2012.06.25 10:07
    반갑습니다 동기님 ㅋㅋㅋㅋ
  • profile
    작성자 선남업 2012.06.25 10:07
    아 네 ㅋ.. 안녕해용
  • profile
    도서관죽돌이 2012.06.25 10:07
    2학기때 듣고싶어서 찾아보니 개설 안 하네요 ㅠㅠ
  • profile
    작성자 선남업 2012.06.25 10:07
    내년에 하실지도 몰라요 ㅎㅎ
  • profile
    굳타이거 2012.06.25 10:07
    예전에 민법 총칙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민법 한글 계정되어서 더 읽기 수월할 거라 생각하네요. 딱딱한 책 잘읽고 실생활에 관련되서 재미있게 들었

    지만 다른 법과목 공부하는데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행정법: 민법과 공법(행정법) 구분해서 다른 법원리가 적용

    되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구분하는 것을 배웁니다. 헌법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상위법으로 성격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갖는

    데요. 오히려 판례같은 부분에서는 행정법과 헌법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법과에서는 헌법 -->행정법을 듣습니다. 헌법적 이념을 구

    체화 시킨 것이 민법이고 행정법이니깐요. 하지만 저희과에서는 크게 상관 없는 듯 합니다. 말하고 싶은 요지는 개별과목으로

    서는 매력적인 과목이지만 다른 법과목을 공부하는데에 도움된다고 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profile
    작성자 선남업 2012.06.25 10:07
    민법을 알아두면 실생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제가 배우려는 상법과 관련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상당하고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민법을 공부하는 것에 부정하지는 않더군요.
    뭐 행정법이나 그 이외의 법들하고 연계하면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 리플러님과는 약간 다른 듯 싶네요.
    저는 교양식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힐 뿐더러 법공부에 있어서 배워두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굳타이거 2012.06.25 10:07
    말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학 관련 법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학과 수업이니 같은 학과 후배들이 담에 수강신청할 때 참고하라고 쓴거고요. 예로 현재 저희과에 개설된 행정법과 헌법을 들었습니다.
    상법은 공부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한 법률로 민법과 같은 법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 profile
    Soru 2012.06.25 10:07
    반갑습니다, 저도 2012년 1학기 때 민법총칙 들었다죠.
    비록 수업도 빡빡하게 나가고 시험도 3번이나 보긴 했지만(...) 괜찮았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타과생인데도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니, 따라가는 데도 큰 무리도 없었네요. ^^
  • profile
    작성자 선남업 2012.06.25 10:07
    많은 댓글들로 인해 내용이 풍족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ㅎㅎ.
  • profile
    소울리아 2012.06.25 10:07
    이강은 교수님 수업은 정말 최고입니다.ㅋㅋ
    "학생들도 수업을 들어오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과목이라 하면 막연히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이해가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법과 친해지고 법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코멘트는 정말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항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진심으로)하시기에 정말 가치있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상식차원에서 알아둬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수강하셨으면 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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