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록 후 휴학, 자퇴시 등록금/장하금 반환 규정과 절차를 잘 몰라서 도움 청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11학년도에 입학을 하여 총 4학기(2학년 수료)를 다녔습니다. 이 후 입대를 하기 전 13학년도 1학기(3학년 1학기)를 등록 후 휴학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전체 등록금 480여 만원 중, 370만원 정도를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감면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때 110만원 정도만 내고 등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계좌로 잔여분의 110만원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입대 후 2년, 일반 휴학 2년을 더 하여 총 4년을 휴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1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지금 자퇴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자퇴를 하려면 받았던 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1유형과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2유형을 모두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임금이 0원이므로, 학교에서 내어 줄 돈은 없다고 하는군요.
우선 저는 등록을 하였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교내장학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장학금을 반환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휴학을 할 때 시기 역시 2013학년도 1학기 시작 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국가장학금 1, 2유형과 교내장학금을 모두 반환한다고 하면 제가 학교에 냈던 110만원은 다시 저희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학칙/규정 그리고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