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족고대세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30일(금) 5시 12분. 개표가 완료된 후, 당선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칙에 의거, 24시간 동안 당선 된 단위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최종 당선 공고를 확정하는 바 입니다.
총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총예비역회 당선자 분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경상대 학생회의 재투표를 12월 4일(화) ~ 12월 5일(수)
양 일간 석원 경상관, 제2과학관에서 진행됨을 공고합니다.
선거규정 54조 1항이 전체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경우 재투표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근거로 재투표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연장투표 기준이 40%이상이고 개표기준이 43%이상인데.......저 규정을 적용해서 재투표를 시행하면......쩝...
개표하고 당선공고한 다른 선거도 전부 재투표 대상이 되지않나요????????????/
54조 1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10장 제51조 3항에 관한 규정이 아닐까요??????????
또 만약 이게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표율 미달로 연장투표자체가 안되어 개표를 못한것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럴거면 규정에 처음부터 연장투표가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텐데...그렇지 않고 명시되어 있으니.....
재선거가 맞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