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계약이 기존의 불합리한 (버스에 사람이 차기 전에 출발하지 않는다던가 수시로 출발한다던가) 구조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요일 버스는 수시로 출발한다면서 7시부터 지금 8시가 가까운 시간이 되기까지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투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불 요청시 불리한 수수료 공제와 여신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규정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도로교통부에 운임에 대한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개인에게 요금을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계약내용 공개나 코리아투어의 도로교통부에 신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노선을 증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35&efYd=20150129#0000
해당 관련 판례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view&pNo=670&pTreeOpenId=list&pTreeBol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