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투표
37조 - 유효 투표율
1항 -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투표율이 43% 이상이 될 때에는 개표를 할 수 있다.(이는 단선과 경선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
2항 - 총예비역회와 총여학생회는 투표율이 33% 이상이 되면 개표를 할 수 있다. (단선과 경선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
3항 -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투표율이 40% 이상의 경우, 총예비역회와 총여학생회의 투표율이 30%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4항 - 연장투표 시간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5항 - 총학생회, 총예비역회, 총여학생회 중 일부 단위만 투표율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투표를 실시하되 해당 단위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표는 연장투표가 종료된 후 함께 실시한다.)
제 10 장 당 선
제 51조- 당선의 기준
1항-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3항- 경선일 경우 1위 득표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했을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만약 50%를 넘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4항- 단선일 경우 총학생회, 단과대학, 총예비역회, 총여학생회 모두 7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