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학생회 사무국장입니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조성훈, 총학생회 기획국장 최원석, 인권복지위원장 김이환, 코리아투어 대표 박진수" 이하 4명은
인권복지위원회실에서 2014년 11월 12일(수요일) 면담을 가졌습니다.
총학생회 및 인권복지위원회는 위 공문의 내용을 토대로 <코리아투어 개신 사업>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 계약상 위반되는 문제들을 근거로한 공문을 토대로 논의는 이어졌으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들의 민원 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공문 내용은 계약 해약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코리아투어>측의 개선 의지와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 조건 변경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위 공문은 효력이 없는 공문입니다.
(명백히 공문은 <코리아투어>측에 전달되었고, 단 <코리아투어 개신 사업>에 대한 총학생회 및 인권복지위원회의
강경한 대응과 과정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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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의 상단부에 작성된 “참고 계약 내용”은 계약의 전제조건이며
이어지는 내용은 “항목별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공문에 대한 <코리아투어>측 입장과 답변입니다.
제 4 조 (버스운행요금)의 3. 4. 번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행법상 2001년 이후 버스운행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한다.(절대 현금 수수 불가)
하지만 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학우(조치원 거주 인구), 카드분실 학우 등 부득이하게 현금을 이용하는 학우를 위하여
현금 수수를 하고 있다. 대학교라는 특수한 집단과의 계약임으로 그 목적이 “학우들의 교육”에 벗어나면 안 된다.
(캠퍼스행 셔틀버스의 경우 강의 시간을 배려해야한다.) 따라서 부득이한 현금 수수는 양해를 부탁한다.
제 6 조 (운행)의 1. 번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시간 엄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계약 조건에 위반하지 않게 개선하겠다.
제 6 조 (운행)의 8. 번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정한다. 이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예로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도 하였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점 학우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후로 정확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모든 고용 운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정확한 근거 자료 제시 가능하도록)
제 6 조 (운행)의 9. 번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아니다. 사고 당사자 운전원은 해고처리 하였다. 이를 통보하지 않은 점 죄송하다.
제 6 조 (운행)의 10. 번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정한다. 사고 당시 학교 측에 모든 책임을 넘겼다. 죄송하다.
현재 코리아투어는 무한책임보험(배상이 무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가 났을 시 보상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제 7 조 (차량관리) 전체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정한다. 하지만 모든 차량 관리는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관리에 대해 보고가 잘 되지 않아 학우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았던 점 죄송하다.
제 8 조 (배상책임)의 1. 번 조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정한다. 계약 관계상 “갑”(총학생회)에게 통보하지 않고, 학교 측에 보고하여
신속히 계약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점 죄송하다. 또한 모든 처리를 학교 측에 맡긴 점 죄송하다.
이후에 사고는 신속한 보고와 처리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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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문에 대한 <코리아투어>측 답변과 약조 내용입니다.
이후 <코리아투어>측은 이에 대한 사과문과 개선 의지를 학우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총학생회 및 인권복지위원회는 현재의 계약서 내용상 문제되는 점, 추가해야할 개선 사항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2차 면담 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리아투어 개신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 문의, 의견 등 모든 학우분들의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