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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족고대세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30일(금) 5시 12분. 개표가 완료된 후, 당선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칙에 의거, 24시간 동안 당선 된 단위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최종 당선 공고를 확정하는 바 입니다.


총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총예비역회 당선자 분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경상대 학생회의 재투표를 12월 4일(화) ~ 12월 5일(수)


양 일간 석원 경상관, 제2과학관에서 진행됨을 공고합니다.


 


 


 


 



  • profile
    똥강아지 2012.12.01 05:32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선거규정 54조 1항이 전체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경우 재투표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근거로 재투표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연장투표 기준이 40%이상이고 개표기준이 43%이상인데.......저 규정을 적용해서 재투표를 시행하면......쩝...
    개표하고 당선공고한 다른 선거도 전부 재투표 대상이 되지않나요????????????/

    54조 1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10장 제51조 3항에 관한 규정이 아닐까요??????????

    또 만약 이게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표율 미달로 연장투표자체가 안되어 개표를 못한것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럴거면 규정에 처음부터 연장투표가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텐데...그렇지 않고 명시되어 있으니.....

    재선거가 맞는것 같은데.........
  • profile
    뽀유 2012.12.01 05:32
    학생회칙이 앞의 회칙과 뒤에 회칙이 상충되는 부분인것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난 몇 해동안의 선거를 뒤엎어야하는 부분인데 ㅡㅡ 그렇게 말하는건 맞지 않은 듯합니다

    개표 관련회칙과 위의 재투표 회칙을 내년엔 반드시 수정해야할것같아요
  • profile
    뽀유 2012.12.01 05:32
    투표 불참을 반대의 의사로 보는 건 너무 일반화하는것같아요. 실제로 경선의 경우의 투표 불참과 단선인 경우의 투표 불참이 서로 같은 의미일수도 그리고 다른 의미일 수도있죠,

    근데 이번 선거 진행 시 단과대와 총학, 기구 도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반대를 위해 투표 불참한 학생들은 타 단위에 대한 투표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석하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흠. 경상대에서 24시간 내 이의제기가 들어와 재투표하기로 결정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의제기에 의한 재투표가 아니라면 사전공지가 되었을것같은데요;; 이미 당선공고가 난 상태에서 본인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정식도 아니고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어도 아마 반영되긴 어렵지않나싶어요;; 재선거 회칙에 합당한 지점도 아닌것 같아요.

    진짜 회칙 개정은 반드시 해야겠네요.
  • profile
    똥강아지 2012.12.01 05:32
    제 말은 경상대학생회장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해 동안의 선거를 뒤엎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때문에........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번 경상대학생회장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표 불참이 반대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투표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 profile
    똥강아지 2012.12.01 05:32
    1. 정상일정에 따라 경상대학생회장 선거 실시

    2. 경상대학생회장선거만 유일하게 연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율 40% 미달

    3. 다른 단위 선거의 연장투표 및 개표 진행

    4. 다른 단위 투표결과 당선공고

    5. 경상대학생회장선거를 선거규정 54조 1항(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지않은 경우 재투표를 할수있다.)에 따라 재투표 결정

    -----------------

    요렇게 진행되었네요....
  • profile
    동네쩌는오빠 2012.12.01 05:32
    틀렸습니다

    경상대학 단과대 단위의 투표에 관해서는

    40%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칙에 의하면 연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율은 40%이상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은 43%이상입니다.

    물론 회칙에 전체 투표율이 50%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회칙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대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미만일 경우 재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단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 미만일 경우 재투표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맞으나
    43% 이상일 경우 개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profile
    나는고대인 2012.12.01 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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