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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상담(경어) 게시판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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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 학년도 1 학기 소득분위가 확정된 자

ㅇ 국가장학금 (I 유형 ) 수혜기준 충족한 자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 100 점 만점의 80 점 이상 (평점 2.75)의 성적을 획득

    - 국가장학금 (1 유형 ) 성적기준 완화대상 : C 학점 경고제 통과자 , 장애학생 , 마지막학기

      재학생 이수학점 기준 , 해당학기 신 ·편입생의 경우 동일한 성적기준 반영

면학장학금 신청대상이 이렇게 되있는데,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이라는게, 돈을 받는 8분위까지가 되고 9분위는 안되는건가요?

  • profile
    정겨운 늑대거북 2018.03.31 09:53
    국장은 8분위까지만 돈 받는 걸로 아는데... 학교 학생복지팀에 여쭤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 profile
    미숙한 검은죽지솔개 2018.03.31 19:28
    네. 저도 10분위인데, 아예 아무 것도 안 주더라구요. 심지어 다자녀도 안 줍니다.
  • profile
    근엄한 긴발쥐캥거루 2018.04.12 22:45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나오지는 않을거예요 ~ 릴레이 장학금, 유병진 장학금 신청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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