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8 학년도 1 학기 소득분위가 확정된 자
ㅇ 국가장학금 (I 유형 ) 수혜기준 충족한 자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 100 점 만점의 80 점 이상 (평점 2.75)의 성적을 획득
- 국가장학금 (1 유형 ) 성적기준 완화대상 : C 학점 경고제 통과자 , 장애학생 , 마지막학기
재학생 이수학점 기준 , 해당학기 신 ·편입생의 경우 동일한 성적기준 반영
면학장학금 신청대상이 이렇게 되있는데,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이라는게, 돈을 받는 8분위까지가 되고 9분위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