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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중 일부를 주인에게 입금한 상태에서(1월 초) 풀옵션이라 했던 방에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없는 부분이 많아 일주일 만에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 파기를 하려 했습니다.
일방적 계약파기이니 당연히 계약금 50만원은 포기하고 추가로 입금한 잔금을 돌려받으려 했더니 1월 중순인데도 불구, 지금은 방 찾는 학생이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금은 물론이고 잔금까지 일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제 방을 계약해도 제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방에서 짐을 빼면 돈을 주겠다 하길래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와 밤새 다 옮겨놓으니 계약서를 찢으면서 돈 준다고 한적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계약서에 나머지 잔금 지불 날짜가 명시 돼 있지않는데 제가 이미 낸 돈 만큼만 반월세로 살고 나가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주인집에서 욕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 profile
    에뜨왈 2016.01.24 12:55

    계약할때 풀옵션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있나요?

    아니면 통화나 문자같은 증거라도 있다면 계약금 다 돌려받으면서 파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게 없다면 증거를 낼수가 없네요.. 방계약하실때 방 사진찍은게 있으면 몰라도요..

     

    계약하실때 주인집 한장 본인한장 받으셨을텐데 그거 꼭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일단 그 방에 들어가서 전체 가격에 이미 낸 돈만큼 버티세요.

    돈을 돌려받기전에는 짐을 빼면 안되는데.. 이미 늦었으니 어쩔수 없네요.. 다시 가셔서 짐을 넣어야 할 것같습니다.

    만약 짐을 억지로 빼면 남의 점유된 물건을 건드리는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짐을 넣고는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물건을 건드리면 법적으로 넘어갈수 있음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더 좋고요.

    (공인중계사에 문의결과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더라도 남의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이후 주인집과 통화 및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들과 방옵션이 기존 말과 다르지 않냐는 말로 저쪽 대답을 이끌어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profile
    작성자 KUS-ON학생홍보기자단 2016.01.25 11:33
    감사합니다. 현재 다시 짐을 넣어두고 주인 아주머니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profile
    개미 2016.01.24 15:42

    1. 계약서는 쌍방이 갖고 있습니다. 찢은 계약서가 주인집측의 계약서라면 아직 갖고계신 계약서가 있으므로 한 쪽에서 계약서를 찢었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짐을 빼면 방값을 준다는 부분 녹취하지 않으셨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짐을 다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ima님 말씀처럼 짐을 넣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3. 반월세로 산다고 하셨는데 가스레인지, 세탁기 없는 방에서 사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계약시 풀옵션이라는 증거 쿠플존이든 어느 사이트든 그것을 반드시 증거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풀옵션이라 하고 풀옵션이 제공된 방이 아니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당성할수 없을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특약란을 보시고 , 특약에 없다면 일반 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도 재산상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 취소 사유에 대한 특약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주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현실적으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또는 집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이 쪽 이용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여러가지 해보셔야 돈 찾으실 거 같습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

  • profile
    작성자 KUS-ON학생홍보기자단 2016.01.25 11:30
    감사합니다.
  • profile
    보이쉬알랍 2016.01.24 22:15

    그 원룸집 이름 알 수 있을까요?

  • profile
    작성자 KUS-ON학생홍보기자단 2016.01.25 11:31
    서창리 그린xxx입니다. 혹시라도 계약하실 때 잘 알아보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profile
    모노 2016.01.24 22:55

    방을 계약하실때 

    사전에 방을 보고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계약당시 가스렌지 세탁기가 없는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나요?

    계약서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힌부분이 있나요?

     

     

  • profile
    작성자 KUS-ON학생홍보기자단 2016.01.25 11:27
    네. 가스렌지가 없고 잠금장치가 도어락이 아닌 열쇠인 점 등을 짐을 다 넣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구요.. 주인 역시 제게 미리 고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파기를 원했던 거구요. 그래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제 불찰이 크기에 계약금은 포기하고 잔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 profile
    모노 2016.01.25 14:15
    사전에 방을 확인하고 그런부분을 모두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옵션이라는 단어는 기준에 따라서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니까요 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다면 집주인입장에서 다음 입주자를 구할려고 애쓸필요도없을겁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시 집주인이 다음 입주자를 구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와 그 기간까지의 월세를 모두 내야 하지요 잔금이라 하심은 년세(일년에 얼마)중 일부를 내신 상태인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성자님이 그 방에 들어갈 사람을 직접 구해서 그분에게 돈을 받고 방을 넘기는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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