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파기이니 당연히 계약금 50만원은 포기하고 추가로 입금한 잔금을 돌려받으려 했더니 1월 중순인데도 불구, 지금은 방 찾는 학생이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금은 물론이고 잔금까지 일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제 방을 계약해도 제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방에서 짐을 빼면 돈을 주겠다 하길래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와 밤새 다 옮겨놓으니 계약서를 찢으면서 돈 준다고 한적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계약서에 나머지 잔금 지불 날짜가 명시 돼 있지않는데 제가 이미 낸 돈 만큼만 반월세로 살고 나가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주인집에서 욕만 먹고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