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파기이니 당연히 계약금 50만원은 포기하고 추가로 입금한 잔금을 돌려받으려 했더니 1월 중순인데도 불구, 지금은 방 찾는 학생이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약금은 물론이고 잔금까지 일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제 방을 계약해도 제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방에서 짐을 빼면 돈을 주겠다 하길래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와 밤새 다 옮겨놓으니 계약서를 찢으면서 돈 준다고 한적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계약서에 나머지 잔금 지불 날짜가 명시 돼 있지않는데 제가 이미 낸 돈 만큼만 반월세로 살고 나가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주인집에서 욕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계약할때 풀옵션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있나요?
아니면 통화나 문자같은 증거라도 있다면 계약금 다 돌려받으면서 파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게 없다면 증거를 낼수가 없네요.. 방계약하실때 방 사진찍은게 있으면 몰라도요..
계약하실때 주인집 한장 본인한장 받으셨을텐데 그거 꼭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일단 그 방에 들어가서 전체 가격에 이미 낸 돈만큼 버티세요.
돈을 돌려받기전에는 짐을 빼면 안되는데.. 이미 늦었으니 어쩔수 없네요.. 다시 가셔서 짐을 넣어야 할 것같습니다.
만약 짐을 억지로 빼면 남의 점유된 물건을 건드리는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짐을 넣고는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물건을 건드리면 법적으로 넘어갈수 있음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더 좋고요.
(공인중계사에 문의결과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더라도 남의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이후 주인집과 통화 및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들과 방옵션이 기존 말과 다르지 않냐는 말로 저쪽 대답을 이끌어내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