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분할납부 관련한 포탈공지를 보니까 분할납부 제한대상에 휴학생도 포함되어있는데
그 휴학생이 2016년 1학기에 휴학을 할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학기에 휴학했던 사람(직전학기에 휴학을 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지난학기에 휴학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신청 사람이라면 분할납부가 가능한것이 맞나요..?
등록금분할납부 관련한 포탈공지를 보니까 분할납부 제한대상에 휴학생도 포함되어있는데
그 휴학생이 2016년 1학기에 휴학을 할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학기에 휴학했던 사람(직전학기에 휴학을 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지난학기에 휴학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신청 사람이라면 분할납부가 가능한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