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동아리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에서 동아리 회장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해체 시킵니다.
작년의 경우 생활도서관 문제로 시끌벅쩍했었죠.
그 당시에는 총학생회가 주관하여 학내 대의원들이 모였고, 생활도서관을 해체를 논의했으나,
결국 지원금을 없애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의 해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분명 전학대회에서 상정되어야할 것 같은데,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만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
뭐 예를 들면 학우들의 몇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 해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총학생회 기획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렌테님께서 질문하신 총여학생회 해체 또는 학생자치단체 해체에 대한 방법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총회의 경우 재학생의 10%이상이 모여야 총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2015년 1학기 약 7000명의 학우가 재학중인 것을 감안하면 약700명의 학우가 학생총회에 참석해야합니다.
학생총회는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힘든점이 있어, 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합니다.
안건상정을 하기위해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예비역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단과대학생회장, 독립학부 학생회장)에서 안건을 제시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안건상정을 결정합니다.
둘째, 일반학우가 하는 방법입니다.
재학중인 일반학우가 전학대회 및 학생총회에 안건상정하기 위해 재학생 기준 5%이상의 학우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2015년 1학기 기준 약 350명의 서명)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