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번째 인권복지위원회 입니다.
최근 도서관 사물함 매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사물함 매매에 관해 일일히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인 즉, 양도과정에서 현금매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례를 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금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사물함을 배정받은 학우의 사물함 사용권에 대해서 인권복지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도를 받으신 분이 사용하신 사물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ex. 사물함 내용물 분실, 2학기 사물함 배정을 위한 강제철거 등.)
이 점 유의 하셔서 도서관 사물함 이용하시는데 혼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민족고대 세종배움터 스물여섯번째
인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