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가대표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금일 학생복지팀에
교내 근로장학생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학교 근로 장학생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의 개념으로 봐야하며
또한 법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근로자 및 노동자의 개념에도 학교 근로 장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외 국가 근로 장학생의 경우 주휴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교내 근로 장학생들이 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요구를 이끌어 내어
이를 통해 정당히 학우들께서 받아야할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27대 국가대표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