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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6 01:48

조회 수 137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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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마늘 2012.05.06 01:48
    일단 첫번째 문단에서 공인하고 세번째 문단에서 공인하고 살짝 다르네요

    첫번째 문단에서는 공인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세번째 문단에서는 '법정에서 재판받는 공인'을 이야기 하고 있군요.

    일단 공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공인(公人)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굳이 보자면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 읽다 보니까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세번째문단에서 '연예인은 일반인보다 법의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셨는데 그 예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법 적용의 평등성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또 연예인을 공인으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 연예인은 각 소속사에 있는 회사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대중이 검증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군요.

    p.s.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다수의 지지층을 가지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공인으로 봐야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꼼수도 공인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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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닉을알수없다 2012.05.06 01:48
    첫번째 문단은 '새로운 공인의 재해석' 이고 두번째, 세번째 문단은 '그 공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식' 입니다. 두번째는 자발적, 세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한거라 첫번째 문단의 부연 개념입니다.

    원래 공인의 개념은 김마늘씨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칼럼은 '새로운 형태의 공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을 약간 뒤엎는 형식 입니다. 즉, 기존의 공인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번째 문단에서 현행법상 연예인에게 법의 적용이 엄격한 편입니다. 최근 강인의 폭력사건, 이수의 아동성매매 사건, 강호동의 탈세사건은 같은 부류라는 '초범 일반인'보다 엄격히 처벌됐습니다. 보통 초범 일반인은 '정상참작'이 되지만 연예인에게는 이런 적용이 잘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건 법 적용의 평등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한가지의 죄에서 미니멈~맥시멈의 한계치를 적용합니다. 초범이거나 정상참작이 될 경우 미니멈의 벌을 주는것이고, 공인이거나 재범, 정상참작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맥시멈에 준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히려 법 적용의 평등성에 가깝다고 현행법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어느정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 상황에서 검증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마늘씨가 말했듯 연예인은 일개 회사원가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회사원 이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분별한 연예인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감시하는 눈으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하지는 '제 주장'입니다(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PS부분. 이미 나꼼수 맴버들은 공인이 맞습니다. 나꼼수 자체는 공인화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는 정치인이거나 언론인 입니다. 기존 공인의 개념중 정치인이나 언론인 모두 공인의 개념에 포함됩니다(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꼼수 맴버는 공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민이 이번 총선때 막말파문의 책임을 지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꼼수는 기존의 공인개념 공인방송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들이 모여 잡담하는 형태지만, 조금 공인의 개념이 확대 된다면 나꼼수방송 역시 공인의 개념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이 풀렸습니까?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댓글 달아주세요.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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