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일 자로 ‘출교’ 조항이 학칙에서 삭제되면서 출교자에 재입학의 여지가 생겼다. 현재 출교자로 남은 이들은 2011년 9월 출교된 의과대 학생 3명이다. 학칙에서 출교 조항이 삭제된 대신 퇴학과 재입학 조항을 강화했지만 재입학 허가심사 시 학생을 판단할 구체적인 항목이나 조건이 없다. 박경신(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교 조항을 삭제해 출교 학생의 재입학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신 학생이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학교가 재입학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위해 양성평등센터, 학생상벌위원회, 학과 교수회의 등의 기관에 일정 기간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했다는 흔적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기간은 퇴학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특히 성범죄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최장기간인 5년이 지나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본교에는 재입학 허가심사 시 해당 학생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할 구체적 항목이나 기준이 없다.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 출교처분을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송파시민연대 김현익(전자과 99학번) 사무국장은 “재입학 요건의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확립돼 유의미한 학칙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개정된 학칙이 충분히 재입학할만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지원부 박용준 주임은 “퇴학 처분 후 재입학 가능 기간을 한 학기에서 최소 2년으로 연장했고 재입학 허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 실질적으로 퇴학 처분된 학생이 쉽게 재입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입학 이후에도 해당 학생은 본교가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평등센터 노정민 전문상담원은 “기존 학칙은 퇴학 처분 후 한 학기 뒤에 학년별 공석이 생길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며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양성평등센터에서 6개월간 실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고 졸업 시까지 매주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potato@kukey.com
기사원문 고대신문 1729호(9월 2일자)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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