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 몰카 성폭행’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양성평등센터에서 7월 25일 사건 접수를 받은 뒤 사실관계 조사를 끝내고 8월 13일 검찰에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본교 남학생이 2년에 걸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6명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사건은 가해 학생의 지인이 몰래카메라로 찍은 범죄 현장의 동영상이 담긴 CD 3장을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서 모 변호사는 “아직 검찰 측 수사가 끝나지 않아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9명 중 일부의 변호를 맡았고 공판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센터에서 징계 발의서를 받은 본교 학생상벌위원회는 아직 소집 계획이 없다.
‘경영대 교수 성추행’ 사건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끝내고 검찰 수사 중이다. 경영대 교수는 6월 5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소형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뒷자리에 앉은 여성의 속옷을 촬영했고 교수가 몸을 지속적으로 뒤척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여제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PC에 저장한 추가혐의와 함께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영대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7월 31일 본교에 사직서를 냈고 8월 1일 자로 해직됐다.
한편 학교 측이 정황을 포착해 6월 재단이사회에 보고한 ‘보과대 교수 성추행’ 사건은 본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논의 중이고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교수는 △상담 중 여제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 △학생의 장학금과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연구 수행 등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며 징계 심사의 대상이 됐다. 교무지원부 한민섭 주임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심의 중이다”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지도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과대 교수’가 이번 학기 강의 개설을 하느냐는 물음에 보과대 학사지원부 관계자는 “수업 개설 여부는 비공개이고 2일 교수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조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글| 정민주 기자 potato@kukey.com
사진| 송민지 기자 ssong@kukey.com
기사원문 고대신문 1729호(9월 2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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