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사퇴 공고
이름 | 과 | 직위 | 사유 |
원혜정 | 경제학과 | 과 여학생회장 | 선거 |
이희준 | 경영학부 | 과 예비역회장 | 선거 |
이희준 | 경영학부 | 동아리(쿠즈마) 회장 | 선거 |
최영훈 | 컴퓨터정보학과 | 부학생회장 | 선거 |
황선희 | 영어영문학과 | 인문대 사무국장 | 선거 |
박무늬 | 영어영문학과 | 인문대 홍보국장 | 선거 |
김기훈 | 공공행정학부 | 과 학생회장 | 선거 |
윤진석 | 경영학부 | 과 학생회장 | 선거 |
이근우 | 영어영문학과 | 인문대 총무국장 | 선거 |
유진식 | 영어영문학과 | 과 학생회장 | 선거 |
조용민 | 고고미술사학과 | 과 학생회장 | 선거 |
차정윤 | 경제학과 | 총여 문화선전국장 | 선거 |
김민규 | 경제학과 | 인권복지위원회 위원장 | 선거 |
이임환 | 환경시스템공학과 | 동아리(횃불) 회장 | 선거 |
김도훈 | 식품생명공학과 | 동아리(탈ㅼ람) 회장 | 선거 |
최가람 | 사회체육학과 | 과 학생회장 | 선거 |
김영경 | 중국학부 | 총학생회 기획국장 | 선거 |
이세라 | 경제학과 | 총학생회 사무국장 | 선거 |
김지혜 | 경제학과 |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 선거 |
시행 세칙 공고
1. 학생회 선거일은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26,27일 있을 수시적성검사로 선거운동기간이 짧음을 고려하여 11월을 포함하여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
2 각 단위당 세 선본 이상일 경우에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회칙 제 51조 당선의 기준 3항에 해당하는 1위 득표자의 50%이상 득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거운동 시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원의 식사제공, 선물지급 등의 금품 및 향응제공을 일체 불허한다. 적발 시 경고 1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다.
4 각 후보의 선본 포스터는 1종류로 제한하며, 그 장수는 총학생회 및 기구 학생회 200장, 단과대 100장을 넘지 않는다. 포스터 규격은 45×60(cm)를 넘지 않는다. 포스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포스터 인쇄 이전에 명칭 명시에 대한 중선관위의 확인을 진행한다. 포스터는 중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해야 하며 훼손시 재부착 한다.
5 각 선본은 중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1회(11/24 정오~11/25 오후10시), 투표전일(11/29일 오전9시~오전8시) 총2회에 걸쳐 모든 선거활동에 대한 비용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후 주의 1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다.
6. 소음의 문제로 호연4관 사거리 앞의 선거 유세는 올라가는 비탈길에서만 진행한다.
7. 회칙 제 36조 투표소 및 투표구에 의거 공공행정학부, 컴퓨터정보학과, 정보통계학과의 투표소는 제 2과학관에 설치한다.
민족고대세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