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세칙 공고
1. 학생회 선거일은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26,27일 있을 수시적성검사로 선거운동기간이 짧음을 고려하여 11월을 포함하여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
2 각 단위당 세 선본 이상일 경우에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회칙 제 51조 당선의 기준 3항에 해당하는 1위 득표자의 50%이상 득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거운동 시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원의 식사제공, 선물지급 등의 금품 및 향응제공을 일체 불허한다. 적발 시 경고 1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다.
4 각 후보의 선본 포스터는 1종류로 제한하며, 그 장수는 총학생회 및 기구 학생회 200장, 단과대 100장을 넘지 않는다. 포스터 규격은 45×60(cm)를 넘지 않는다. 포스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포스터 인쇄 이전에 명칭 명시에 대한 중선관위의 확인을 진행한다. 포스터는 중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해야 하며 훼손시 재부착 한다.
5 각 선본은 중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1회(11/24 정오~11/25 오후10시), 투표전일(11/29일 오전9시~오전8시) 총2회에 걸쳐 모든 선거활동에 대한 비용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후 주의 1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다.
6. 소음의 문제로 호연4관 사거리 앞의 선거 유세는 올라가는 비탈길에서만 진행한다.
7. 회칙 제 36조 투표소 및 투표구에 의거 공공행정학부, 컴퓨터정보학과, 정보통계학과의 투표소는 제 2과학관에 설치한다.
-추가
8. 사회체육학과의 경우 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11월 30일은 체육관, 12월 1일은 과기대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9. 후보등록은 21일 오후 10시가 마감이고,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은 9시 30분으로 한다.(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의 선거 사무장 전원으로 하며, 불참 시 중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선본 사무장을 맡을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각 선본은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59분 까지 학내 언론사(고대신문: cookie@kukey.com, 고대방송국: daseo07@naver.com )에 공청회 때 쓸 자료(세부공약 자료집등)를 넘기도록 한다.
선본 사무장 모임 공고
<회칙>
제8조 - 입후보자 최종등록
중선관위는 등록시간 마감 2시간 이내에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함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은 다음 각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전원으로 하며, 불참 시 중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항 - 등록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등록 결정
2항 -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에서 로고상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항 - 선거규칙 검토 : 규칙검토와 함께 모든 입후보자의 선본 대표(선본 집국장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와 중선관위장이 규칙에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함의를 할 수 있다.
4항 - 경선일 경우 투표용지상의 순서는 최종등록을 위함 모임에서 사무장들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5항 - 기타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
에 의거하여 선본 사무장 모임을 11월 21일 오후 9시 30분 총학생회실 맞은편 중선관위원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