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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강사 교원지위 대신 ‘온전한’ 교원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의원․단체에 보내는 공개질의


2012.7.25.



수신: 유은혜·유기홍·박홍근의원(민주통합당)·정진후의원(통합진보당), 변재일․이상민․김진표․서상기․황우여․이주호(18대 법개정 관련)/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교수·학술 4단체).


발신: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 류승완박사 강의박탈 학생·동문대책위/ 시간강사투쟁 대학생연대모임(준).


연락처: 김동애 010-9100-1824, srangni@hanmail.net



1.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성균관대 류승완박사 강의박탈 학생·동문대책위․시간강사투쟁 대학생연대모임(준) 등 단체(이하 우리)는 지난 6·28(목)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명의로 열린 토론회「비정규교수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문제제기를 원칙론과 현실론, 소수와 다수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논리에 반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악몽을, 교수직을 비롯한 전체 사무·전문직종으로 합법적으로 확대하려는 독점재벌·조중동·족벌사학·교육관료의 음모를 막느냐, 못막느냐이다.



2. 1998년 2월 민주노총 1기 집행부(배석범 위원장 직무대리)는 ‘노사정대타협’이라며, 일부 노조의 합법화를 대가로 ‘정리해고·파견근로 법제화’를 용인하는 범죄적 과오를 저질렀다. 지금 ‘비정규직’의 굴레는 전 국민을 옭죄고 있다. 이제 다시 강사 일각에서 故한경선·서정민 烈士 투쟁으로 이미 쟁취한 <명시적 강사 교원지위 조항>을 실질화하는 대신, 이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교수직 자체의 비정규직화(2년계약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1기 민주노총 배석범 집행부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3. 삼성을 필두로 한 대학자본과 교육관료를 대변해온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8월 8일, 교수직 비정규직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18대국회 고등교육법(’11.12.30)의 ‘시행령’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 이러한 교육정세 하에서 우리는 18대국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재개정)와 한교조(철폐) 안의 차이를 객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한다.


- 다 음 -


18대 국회 고등교육법(이하 변재일안) ‘제14조 제2항’을 수정하고, ‘제14조2’를 신설하였다(’11.12.30).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시간강사 관련: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강사)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철폐안’은 아래 표와 같다(’12.6.28).







시간강사 관련: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강의교수로 구분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연구강의교수)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강의교수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강의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리의 ‘재개정’ 방향은 아래 표와 같다.







시간강사 관련: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원확보 등) ① 권영길안(민주당, 민주노동당 합의안)을 적용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여 교원으로 본다.



우리의 재개정안과 한교조의 철폐안의 핵심적 차이는 1)제14조의2(강사)를 ‘권영길안(※별첨1): 제14조의2(교원확보 등)’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시행령으로 교수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여 ‘명실공히 교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귀 의원․단체의 공식의견을 1주일 이내에 전자우편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별첨1



18대 국회 권영길안(민주당·민주노동당 합의안)



18대 국회 권영길안은 법정교수 100% 충원과 명확한 강사교원 지위 규정으로 교수직 비정규직화를 원천배제하는 올바른 대안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2011. 6. 7)


발의자: 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안민석․김상희․조승수․유성엽․홍희덕․金先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0. 4. 현재)에 따른, 전국 4년제대학 교원확보율은 73.9%, 부족한 전임교원수는 2만2,547명(국립대 4,391명·사립대 1만8,156명)으로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남. 그러나 대학들은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으며, 일정비율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원확보 등) ①대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원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은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말한다.


1. 인문·사회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5명


2. 자연과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


3. 공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


4. 예·체능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


5.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은 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대 국회의 변재일 대안이 ‘신설’한 ‘제14조의2(강사)’는 원안인 권영길안의 ‘제14조의2(교원지위 등)’과는 정반대로 강사교원지위의 실질적 내용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다.


한교조위원장은 반대의견 표시를 이유로 교과위 전체회의 ‘당사자 의견청취’에 참여하여(’11.8.24), 이 안의 개악절차 완성에 협조한 책임이 있다.


18대 국회의 변재일안에서 ‘개정’된 ‘제14조 제2항의 ‘강사 교원규정’은 지난한 투쟁의 성과로서, 폐기되어서는 안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권영길안의 제안이유와 반대로, 공청회(’12.8.8)에서 비정규교원을 법정교원으로 포함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교수직 비정규직화를 획책한다. 이는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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